[형사] [차용사기]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 ->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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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9-04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9 형제942*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와 연인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피의자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조만간 보험이 만료되어 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청했고, 고소인은 이를 믿고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의자는 처음 얼마간은 조금씩 돈을 갚더니
나머지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변제하지 않았고,
어느 날부턴가는 고소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황민호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결 과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행위가 언제나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사문제로 봐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고소장을 읽어봤을 때,
이른바 '촉'이 와야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금전차용사기'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고,
그 결과 피의자는 초기에 변제했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차용금에 대해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