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외상거래 물품대금 청구소송 -> 원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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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668*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부산에서 정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정육(소머리, 거세두)을 공급하였고,
피고 소유의 냉동 창고가 없는 관계로
원고가 피고 영업장 근처에 있는 ‘OO냉동’이라는 냉동창고에 정육을 보관시키면
나중에 피고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의 부탁에 따라 외상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밀린 외상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하며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으나 결국 이 사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패소한 사건임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사건은 원고의 청구원인 즉,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정육의
종류와 수량, 단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각종 사실조회를 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게 흘러가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3년을 끌어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만연히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지극히 재판부 편의주의적인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원고는 항소하였고, 현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꼭 승소해 추후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