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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물품대금 직불청구소송 -> 피고대리,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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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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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7601*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포장용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A회사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발주했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A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연락이 잘 되지 않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피고가 직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와 A회사, 피고 회사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검토해보면, A회사가 피고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A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A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A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A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오히려 선금으로 지급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A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있는 고양지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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