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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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가소1074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김해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주택의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고,
원고는 해당 주택 인근에 따로 거처를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도중 피고는 당초 약정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에게 잔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공사의 하자 운운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못 받은 잔금은 총 2,0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미시공, 오시공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금액을 깎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공사 하자가 인정되려면 주장하는 쪽에서 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이루어지려면 신청자가 감정비용까지 모두 선납해야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에게 감정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감정신청을 했고, 감정인이 선정되었는데
수백만 원 상당의 감정료 견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피고는 감정신청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사 앞에서 임의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잔금 중 1,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