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하고 자녀는 남편이 키우기를 원했던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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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28*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결혼 초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발언과 고된 시집살이는 원고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피고는 현명하게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홀로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남편과 시부모는 원고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5년 넘게 아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사이 새로운 직장에 다니며 어느 정도 적응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와 남편과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 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었지만
남편인 피고는 “제 발로 집을 나간 사람이 무슨 이혼이냐”며 원고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신속하게 이혼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