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양육비를 월 30만원의 최소 금액으로 방어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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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389*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딸 하나가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는데 피고에게 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원고는 가계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의 급여까지 관리하면서
자신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의 돈으로 취득한 아파트도 자신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채권자들이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고가 퇴근을 하고 집에 갔더니 이미 경매가 이루어져 집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긴 채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을 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원고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1,600만 원 상당이 전부였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현실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원고가 받을 배당금 전액을 지급받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법정 최소 금액인 월 30만 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