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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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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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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219*  이혼 등 청구의 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의 아내이고, 피고 2는 피고 1의 직장동료 여성입니다.

원고와 피고 1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부부싸움을 한 뒤

거의 1년간 각방을 쓰며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피고 1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피고 2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피고 2가 피고 1을 위로해주면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피고 1이 그 사실을 아내인 원고에게 알리며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2는 피고 1과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과장되게 주장했고,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등에 대하여

치열하게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오랜 재판 진행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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