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500만원 인정, 강제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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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4883*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원고는 아내인 A씨보다 12살 연하의 남편인데,
첫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갔고,
그곳에서 부킹을 통해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피고가 A씨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A씨는 몇 차례 거절의사를 표명했으나 피고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A씨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 그만 만나자고 하니 피고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며
A씨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남편인 원고에게 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고를 강간미수로 고소할 것인지 검토를 했으나,
A씨와 피고가 주고받은 대화나 모텔 CCTV에 찍힌 영상 등을 볼 때,
강간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부정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의 기간이나 횟수가 너무 일회적이라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봤더니 피고는 신용불량자에 파산까지 해서 재산이 없는 자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500만원을 받되
10회 분할해서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