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형제들 간의 유류분 청구소송 -> 강제조정결정,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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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27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머6914*(2018나5557*) 유류분
1. 사건의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첫째가 원고 1(아들), 둘째가 원고 2(딸), 셋째(막내)가 피고(아들)입니다.
이들의 모친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을 막내아들 내외(피고와 피고의 아내)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부친은 뇌경색으로 오랫동안 투병했고, 피고 부부가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치료비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은 막내아들 내외가 고마워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친은 사망했습니다.
장례도 피고가 모두 치렀고, 특히 원고 1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친 사망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원고들은 대뜸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심에서부터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을 가지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들의 유류분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은 패륜자식이라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유류분제도는 장자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되던 조선시대 구습의 잔재입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해줄 것인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냉철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재판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유류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