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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결혼 1년 만에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위자료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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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8-01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043* (본소), 2018드단20672* (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나 연애를 하다 혼전임신을 하였고,

 

이 때문에 결혼을 서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성급한 결정 뒤에는 갈등과 후회가 남기 마련이지요.

 

부부는 신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그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관계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원고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개입하는 장모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가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상담 초기부터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에는 치밀한 전력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원고는 위자료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양육권은 협상을 위한 하나의 카드였습니다.

 

사실 원고 입장에서는 아이를 누가 키우든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반소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쪽은 본인이라며 위자료까지 요구했습니다.

 

세 차례의 가사조사를 거쳤고, 귀책사유에 관하여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양육권은 피고가 가져가는 대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이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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