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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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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1

본문

* 부산고등법원  2018노72*  공직선거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OO구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2018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OO구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명함에 기재된 수상경력 중 "대통령 표창"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당원으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표창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것이 아니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피고인과 같은 구에 구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같은 당 A후보가

 

피고인이 만든 명함의 위 문구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에 제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천심사 도중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방선거 이후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 재판 결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150만 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어 차기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피고인은 끝까지 법정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꼼꼼히 살펴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매몰차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자면 승소판결이 아닌 패소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판결 이면에 담긴 맥락을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생사가 걸린 치열한 공방 끝에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다친 마음을 조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디 피고인이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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