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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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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1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92*   업무방해, 폭행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애완견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고인의 가게 옆에 있는 부지 위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목공사로 인한 발파작업은 엄청난 소음과 진동을 야기했고,

 

급기야 피고인 가게에 있던 어린 애완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몇 차례나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자신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것이니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날 따라 유난히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 가게에 있던 애완견 몇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당장 관리사무소로 달려갔고,

 

그곳에 있던 관리소장과 직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끝에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측은함이 밀려왔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워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그 반려견들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리고 연약한 강아지들이 공사 소음과 진동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구토와 혈변 증세를 보이더니 결국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전에 현장소장과 직원들의 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들은 끝내 합의를 해주지도 않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해 끝까지 싸웠고,

 

결국 피고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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