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초기에 잘 대처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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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1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1768*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직원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대만카스테라 열풍이 불 때 피의자도 여기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몇 개의 매장을 오픈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초기자금이 필요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지만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고,
고소인 역시 흔쾌히 피의자에게 돈 8,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주었습니다.
2. 결 과
문제는 피의자가 너무 늦게 시장에 진입하였던 것입니다.
대만카스테라는 그야말로 단기간에 초대박을 터뜨린 후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피의자처럼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투자금은커녕 손실만 입은 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또는 대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고소인은 피의자를 금전차용사기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초기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