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61명, 피고 86명 토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 경매분할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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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912* 공유물분할
1. 사건의 개요
오래 전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어업을 하던 어민들은
토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어업보상으로 땅을 공여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약 2,000㎡ 면적의 토지를 120명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위 땅은 공유상태로 방치되어 왔는데,
최근 명지 일대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땅값이 치솟았고,
그러자 공유자 중 일부는 땅을 분할해 환가하기를 원했습니다.
2. 결 과
분할을 원하는 10여 명이 공동매각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이들은 황민호 변호사에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우선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필요했으므로
소송에 참여할 인원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61명을 최종 확정짓고, 2016년 9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피고들에게 일일이 송달하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 일부는 공유물분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소송 진행 도중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사람이 있어 인수참가절차까지 거치는 등
소송은 매우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소 제기 후 2년 4개월 만인 2019년 1월이 되어서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향후 이 땅은 경매를 통해 지분권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이 분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