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혼인을 빙자한 유부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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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63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클럽에서 피고를 처음 만났고,
서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공기업에 다니는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오빠를 도와 해운대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사귀면서 여행도 많이 다녔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피고는 애가 둘이나 있는 유부녀인데다
피고의 남편은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이었습니다.
원고는 충격에 빠졌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피고의 실체를 알고 나니 교제기간 동안 수상했던 피고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핑계를 대며 며칠간 잠적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모두 남편과 같이 있을 때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고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유명인이라 혹시라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원고가 원했던 것은 피고의 진심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한계상 위자료 청구는 결국 금전적인 배상으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설득했고,
결국 통상적인 금액 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고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는 돈 2,000만 원으로 결코 위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고가 하루 빨리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