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재산분할로 2,000만원만 주고 이혼으로 끝낸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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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48*(본소), 2018드단21213*(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남편)와 피고(반소원고, 아내)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세 남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피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감으로써 별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피고의 마음이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서는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재산 중 가장 큰 것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했던 아파트 보증금인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은 결혼할 때 전액 원고 부모님이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50%라 주장하며,
그 절반에 해당하는 7,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혼인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보증금은 전액 원고 부모님이 해준 것이며,
혼인생활 동안 생활비는 전적으로 원고 혼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해결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2,0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