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 3,000만원으로 방어,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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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들은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피고 1은 A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성이고,
피고 2는 A씨가 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고와 A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방을 쓰는 등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고,
A씨가 줄기차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피고 2와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별거를 알렸고,
그러자 원고는 상간녀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2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2는 A씨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5,000만 원이라는 과다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대로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재판부에서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판결 선고까지 갔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피고 2는 A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고,
공동불법행위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A씨가 전액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