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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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8본문
*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34339* 이혼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입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생활하다 약 10년 전 베트남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한식당을 개업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져 식당은 번성했고, 어느새 2호점까지 낼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현지 여성과 바람이 났고,
이 문제로 원고는 남편과 크게 다툰 뒤 귀국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의 현재 거주지가 베트남이었으므로 송달이 문제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 되고,
송달은 영사관을 통해 해외송달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소송이 상당 부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아니라고 발뺌하였지만
사진, 문자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위자료도 3,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