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 모든 문제가 망라된 사건 -> 2년만에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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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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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23*(본소), 2017드단20021*(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3세, 11세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축 관련 개인사업을 했고, 피고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썼고,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일절 대화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미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한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그 여성과 딴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그곳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그 사건을 계기로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처음 답변서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자료를 줘도 상관없으니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고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로 몰아가야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고, 소송은 부득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소송 진행 도중 피고의 반소제기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원고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산분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후 약 1년 동안은 재산분할 문제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로 무려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재판 끝에 법원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판결에 만족했으나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은 지금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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