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1,000만원 인정,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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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8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558*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두 사람은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다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원고는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의심이 들었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외출하는 남편의 뒤를 쫓았고,
남편이 피고를 만나 커피숍에서 단둘이 데이트 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부정한 관계임을 극구 부인하였고, 그 점이 더욱 원고를 화나게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던 원고는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먼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풀어나가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좀 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뒤 소송을 의뢰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여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부정한 행위를 밝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법에서 규정하는 광의의 부정행위에 포섭된다는 논리를 펼쳤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