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 2,000만원 인정,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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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03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48*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A씨(아내)는 결혼 10년차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자 A씨는 취미활동을 하고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그곳에서 상간남인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배드민턴을 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아내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내와 상간남의 불륜행각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어느새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남인 피고는 치열한 법적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분리판결을 제안하였습니다.
즉, 아내인 A씨와의 이혼소송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 후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고,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