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청구 -> 1,000만원으로 방어, 일부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03

본문

* 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504*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 여성입니다.

A씨는 아내인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각방을 쓴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피고에게 호감을 느꼈고,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남편 A씨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무슨 사정인지 소송 도중 남편 A씨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A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때는 피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사랑을 고백했던 A씨가

아내에게 불륜이 발각되고 나자 매몰차게 연락을 끊어버리는 모습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런 피고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장된 주장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정도 등에 대해 면밀하고 날카로운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재판 진행 끝에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28e1e5146da7861bc2692f1959923ef_1559545850_018.jpg
328e1e5146da7861bc2692f1959923ef_1559545850_146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