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 8,500만원 인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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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6-03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029*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아내)과 상대방(남편)은 결혼 14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당사자 간에 이혼의사가 있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협의이혼 이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한 것입니다.
재산을 특정하기 위해 각종 재산조회를 하는 등 소송은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청구인(아내)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인 상대방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채권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과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 셋을 키우며 전업주부로 지내다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런 청구인에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분할비율을 주장했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8,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