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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금융기관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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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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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82*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때 모 저축은행에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퇴직 후 주식투자로 재산을 날리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렸으나 채무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고

같은 날 여러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피고인은 대출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하면서 대출신청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선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조회한 뒤 대출허용 여부 및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하루에 여러 군데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열과 성을 다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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