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심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은 사건 -> 무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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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28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노429* 상해, 재물손괴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찰관입니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혼자 집에 가던 중
집 근처 상가에 있는 주점에 들렀고,
그곳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술을 못 마시고 그곳을 나와 집에 갔는데
나중에 종업원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발로 차 출입문을 손괴하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믿고 있었는데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파손된 출입문 사진 등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황민호 변호사는 이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백을 밝힐 마지막 기회이니 되는 안 되든 한번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장부터 찾아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로 차 출입문 유리를 파손했다기엔 유리의 두께가 엄청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유리제작 업체에 조회한 결과 그 유리는 강화유리로서
웬만한 성인 남성이 발로 차서는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무죄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항소심치고는 꽤 오랜 기간 재판을 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준 것 같아 무척 다행입니다.
아직도 진실과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 감사와 안도를 느낀 사건입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