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전차용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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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5-08본문
* 부산지방검찰청 2018형제4646*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의자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지간입니다.
어느 날 피의자는 사업을 한답시고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했고,
정에 약한 고소인은 수시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려간 돈이 무려 1억원에 이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그러자 피의자는 투자처에서 곧 돈이 나온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해버렸습니다.
2. 결 과
고소인은 황민호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최종 결정 내렸습니다.
먼저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내역을 정리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변제할 자력도 되지 않으면서 편취할 의사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의자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요청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비자연장이 거부되어 국내에 귀국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어쩔 수 없이 귀국하였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