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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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180* 청구이의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에 A라는 남자와 동거를 했습니다.
당시 A는 유흥에 쓸 목적으로 돈이 필요했고,
사채업자인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 과정에 A는 원고 몰래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피고에게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A는 절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나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원고의 재산에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소개를 받고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에 대해 무지했던 원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테니까요.
또한 강제집행 정지신청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안심시킨 후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청구이의 사유가 안 된다는 항변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완전히 악덕사채업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원고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