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건물 권리금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관련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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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3-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549*(본소), 2017가단33550*(반소)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식당을 개업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업자로부터 피고 A 소유의 상가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상가에서는 피고 B가 식당을 영업하고 있었는데,
식당을 그만두고자 상가를 임대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B와는 2,000만 원에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A와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고는 피고들이 목적물에 관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A를 상대로는 보증금을,
B를 상대로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및 증거들부터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위 상가가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정 및
건축한 지 오래되어 하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꼼꼼하게 설명을 들었고,
직접 상가를 둘러보며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꼬리를 내렸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의 20%, 권리금의 10%를
각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