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남매끼리 재개발주택에 투자했다가 분쟁이 벌어진 사건 -> 일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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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합10690* 약정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입니다.
한때 둘은 사이가 좋았고, 2003년경 주택재개발에 같이 출자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롯데캐슬 레전드 아파트입니다.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흐름도 일부 불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출자한 돈은 원고가 훨씬 많았고, 실제로 업무를 처리한 것도 원고였습니다.
다만 등기상 명의는 피고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틀어졌고,
피고는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누나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대부분 그렇듯 이 사건 역시도 감정싸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부족해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따졌습니다.
돈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힘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약 6,4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만족했으나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