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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원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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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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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1505*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20대 중반의 대학원생으로서 보증금 2,000만 원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피고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 원룸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인감도장을 맡겨놓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권대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대뜸 자신의 동의 없이 중개인 마음대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이 피고에겐 그리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대학원생인 원고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었습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 직원이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판결을 통해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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