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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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1555*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상가 주인입니다.
피고는 상가를 임차해 카페를 개업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원고는 성심성의껏 공사를 해주었고,
공사과정에 애초 계약사항이 아닌 것도 피고의 요구로 서비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피고는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공사하자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못 받은 미수금은 2,37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깎아주고 조정할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다른 사람이 자기 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만을 대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와 카톡,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및 피고가 일부 공사대금을 직접 지금한 사정 등
여러 가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