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험회사 직원 퇴직금 청구소송 -> 원고들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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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585* 퇴직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육성매니저(Sales Manager, SM)’라는 직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육성매니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예상했던대로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무려 1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법원은 근로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매주 수차례 상급자인 센터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며,
업무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하는 등 일반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들의 급여체계가 보험설계자들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회사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설정한 급여체계 등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해버린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편법이 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적극 항소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고민 끝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험 계통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대 회사인 피고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그래서 승소판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