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 75%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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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본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8359* 손해배상(지)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기도 안산에서 의류를 디자인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피고는 부산 서면에서 일본식 이자까야 술집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고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한 통 받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도용해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는 당혹스러웠지만 굳이 원고와 부딪치고 싶지 않아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얼마 후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연하게도 피고의 상호는 원고의 상호와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완전히 달랐고, 지역과 상권도 달랐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이익에 편승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상호를 사용한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무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300만 원만 물어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임의로 손해액을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 없었으나 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