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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원룸건축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 피고 항소기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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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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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18나4257*  공사대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주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룸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해 준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하자 운운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고, 원고는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청구금액의 80% 정도를 승소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항소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말도 안 되는 사정을 거론하며 항소하자 부대항소를 결심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조정으로 끝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요구하는 것이나 재판부에서 제시하는 것 모두

터무니없이 원고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이었습니다.

원고가 조정을 거부하자 재판부에서는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원고는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고 결과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1심 판결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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