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한 행위를 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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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1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2세, 9세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아들 둘을 키우며 우울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운동을 권했습니다.
피고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하여 운동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A씨와 단순히 동호회 회원 사이를 넘어 불륜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집을 나가 A씨와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고자 부단히 애를 썼지만 피고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상담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수집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A씨의 집 근처에 잠복해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촬영하자 그 분량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피고가 친구와 통화하는 음성을 녹음했습니다.
그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피고와 A씨의 내밀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하나하나씩 증거를 제출하자 피고도 결국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차례 변론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포기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한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피고도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에게는 본인 명의 아파트와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은 원만하게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현재 아이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