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절반 이상으로 방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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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27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132*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7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세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전업주부였고, 피고는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편의점은 피고의 모친이 해주셨고,
이들의 신혼집도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의 모친이 도와주셨습니다.
편의점의 특성상 밤샘근무가 많았고,
좁은 공간에서 오래 있다 보니 피고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도와주거나 위로해주기는커녕
생활비가 적다며 불만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순식간에 빚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피고는 편의점을 접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단행했습니다.
그 사이에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남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찾아와 소송을 맡아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피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넉넉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나 가출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의 초점을 재산분할에 맞췄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줄 것을 각오로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재산분할로 무려 1억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오랜 공방 끝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모두 합해
8,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