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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금 1억 1,000만원을 받고 양육비도 면제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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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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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589*(본소), 2591*(반소)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아내)와 피고(반소원고, 남편)는 결혼 9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8세, 6세 아들 둘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고,

지나치게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성격 탓에 피고와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가사와 육아에 적극 동참하는 등 가정생활에 충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모친이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친 후 원고의 우울증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고,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남편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 쪽이 더 크다 볼 수 있었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와 상의한 끝에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면접교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피고는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면서 엄마에게 강압적으로 세뇌된 아이들 역시 피고와의 만남을 꺼려했습니다.

 

피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 그때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피고는 면접교섭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도 원고가 모두 떠안는 조건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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