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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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7나6062* 양수금
1.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들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씨의 전 처로서 오래 전 A씨와 이혼을 하였으나,
두 사람은 자녀들 문제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고,
A씨가 매월 고정된 양육비 외에도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장기간 해외에 파견나가야 할 상황이 생겼고,
이에 A씨가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피고들은 양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 모두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부산 소재 건설회사의 실질적 공동대표로서
과거 실사주를 협박하여 위 회사를 강탈한 자들입니다.
기사까지 두며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거의 매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재산은 모두 타인 명의로 빼돌려놓은 악랄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일단 승소판결은 필요하였기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당연히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판결금을 회수할 때까지
저희 사무실은 끝까지 피고들의 재산을 추적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