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아버지 사망 후 형제들 간의 유류분 청구소송 -> 일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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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427* 유류분
1. 사건의 개요
망인은 부인과 사별 후 혼자 지내다 2016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2남 1녀가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이 사건 원고이고, 셋째 막내아들이 피고입니다.
망인에게는 2층 짜리 상가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거동이 불편했고,
막내아들(이 사건 피고)과 며느리가 망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온 것을 직감한 망인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을
막내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몇 달 후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막내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본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한데, 망인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해서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추적하였고,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해 감정신청을 했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면서 가치가 증가한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기는 했으나
소장에서 청구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