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유부녀인 것을 속이고 1년간 교제하다 들통난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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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639*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017년 5월경 부산 광안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얼마 후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일을 하는 건실한 청년이었고,
피고는 사촌오빠와 함께 해운대에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어떤 가게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집 주소와 가게 주소도 일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고도 없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를 사랑했고, 피고 역시 원고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피고는 애가 둘이나 딸린 유부녀였고,
피고의 남편은 누구나 알 만한 유명인이었던 것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피고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에게 사과했으나,
나중에는 원고의 연락을 차단한 채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의 잘못은 자명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자신의 남편이 유명인이다 보니 비밀누설 및 보안유지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