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호텔 CCTV를 확보한 사건 -> 증거보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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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1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카기1013* 증거보전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소외 A의 남편으로서,
어느 날 아내인 A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애를 태우던 중,
아내 A씨로부터 상간남인 피신청인과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소지인인 호텔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민사소송법에는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원고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거보전절차"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규정을 잘 몰라 소송에 결정적인 증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는
두 사람이 호텔(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입니다.
위 영상이 확보될 경우 설령 두 사람이 실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발뺌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는 넉넉히 추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소송 전 증거수집을 위한 발빠른 대처로
소송에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차후에 진행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