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JONG

승소사례

[가사이혼]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 이혼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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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14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6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1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부터 중학교 교사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피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많이 일을 벌였으나 제대로 성공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원고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였고,

 

아들의 육아 및 가사도 거의 원고가 전담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사유로 이혼을 원했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유책성)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사안 별로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성 입증을 위해 변론함과 동시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오래 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파탄주의' 이론을 끌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랜 기간 공방이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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