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위자료 1,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한 사건 ->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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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14본문
* 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08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3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빚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숨겼고,
원고는 결혼 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친정에 의지하며 살았고,
피고는 어느 날 집을 나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마음 먹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이혼소장을 어디로 송달할 것인지부터가 난감했습니다.
고민 끝에 피고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가로 보냈는데 다행히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한 내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더니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에는 동의하나 돈이 없어 위자료와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답변을 토대로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위자료 1,000만원 및 양육비 월 30만원~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쌍방 모두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