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처제와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한 사건 -> 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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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11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286* (본소), 2018드단20541*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이 된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모친이 말기암 선고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사는 원고의 막내 여동생이 모친 병간호를 위해 잠시 귀국했습니다.
원고의 여동생은 한국에 있는 동안 언니인 원고 집에 기거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원고는 회사에서 제주도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고,
처제와 단둘이 집에서 TV를 보던 중 피고는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부하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처제의 주장은 피고가 처제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피고는 그날 처제가 먼저 집에서 맥주를 마시자고 하며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왔고,
같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오직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이 소송은 위 문제와 관련한 위자료 분쟁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중후반에는 오히려 재산분할문제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고, 어느덧 이 사건은 해를 넘기며 길어졌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이르기로 결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