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상간녀 소송 위자료 1,000만원으로 방어 -> 2/3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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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2-11본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소20950*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A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피고도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입니다.
피고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A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A씨가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피고도 A씨의 연락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몇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밀회를 즐겼고,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원고에게 발각되어 피고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관할 법원이 경기도 부천이었는데, 부천까지 오가느라 조금 힘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승소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열심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입수한 증거들을 가지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과장되어 부풀려진 내용도 많았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과 원고의 거짓주장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인정하였고,
원고에게 전체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