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 -> 벌금형 선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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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1-18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141* 공연음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탔는데,
자신도 모르게 욕정이 발동하여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라 버스 안에는 피고인과 젊은 여성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 여성은 다음 정거장에 내려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버스 안 CCTV를 들이밀자 피고인은 전부 자백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라 그 날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론 피고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CTV 화면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섣불리 주취감경 주장을 했다가는 오히려 괘씸죄에 걸려 중형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 여성 역시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