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 징역 2년으로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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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1-31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19* 사기
1. 사건의 개요
피고인과 그 일당은 중국 연길에 보이스피싱 주사무소를 차려두고,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조직원의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실시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긴급체포 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 변호를 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값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의 사정도 많이 딱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홀어머니를 부양해왔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난소암 선고를 받아 수술비 마련이 시급했고,
여기저기 돈을 알아보던 중 급한 마음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수술비 정도만 벌면 손을 털고 나오려 했는데,
영민하고 기민하게 일을 잘 처리했던 피고인을 조직에서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았고, 총 피해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피고인 혼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정상관계를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