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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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2-04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가소33774*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소유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약 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영세사업자이고, 임대차보증금 액수도 3,00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호프집을 영업하는 동안 누수현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원상회복을 하려면 원고의 보증금에 상응하는 돈이 들어간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에 대한 감정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감정비용이 부담되었는지 원고에게 조정을 제안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2,500만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