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외도를 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조정성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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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61* 이혼 등(본소), 2017드단20619* 이혼 및 재산분할(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남편)와 피고 1(아내)은 결혼 12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생 딸 하나가 있습니다.
피고 1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2(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다녔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에 피고들은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그 후 장기간의 불륜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 1의 휴대폰에서
이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 원고의 분노와 배신감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법과 논리로 하는 것이지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되기에
일단 원고을 진정시켰습니다.
원고가 가지고 온 증거자료를 토대로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수집에 주력하였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1은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질 경우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1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상간남인 피고 2로부터는 위자료 1,500만원을 받고,
아내인 피고 1에게는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감안해 3,000만원만 지급하는 쪽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