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강제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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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8-11-08본문
*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286* 이혼 및 위자료 등(본소), 2018드단20541* 이혼 등(반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28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둘이 살았는데,
원고는 직장에 다니고 피고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모친이 말기암 선고를 받아 병원에 입원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 사는 원고의 막내 여동생이 모친 병간호를 위해 부산에 왔는데,
당분간 언니인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원고는 1박 2일로 회사 워크숍을 갔고,
처제와 단둘이 집에서 TV를 보던 피고는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몇 차례 더 부정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막내 여동생은 모든 사실을 언니에게 털어놓았고,
그 말은 들은 원고는 충격에 빠져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남편인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제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변호사가 보기에는 피고의 주장이 선뜻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도리어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다만 그 금액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로 아파트와 상가임대차보증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역시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다기보다는 피고의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더 이상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